대전특사경,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박계교 기자 2023. 7.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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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5월부터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등 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특사경은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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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거짓 표시 등 7건 위반행위 단속
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사진=특사경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5월부터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등 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특사경은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구의 B업체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성구 C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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