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이준석 2023. 7. 11.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