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내일 오후 3~5시 행진 허용…인도만 이용”

이호준 2023. 7.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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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허한 민주노총의 내일(12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에 대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1일) 민주노총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3~5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문에서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인도를 통해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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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허한 민주노총의 내일(12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에 대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1일) 민주노총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참가 인원을 4천 명 이내로 하고, 인도만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범위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3~5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문에서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인도를 통해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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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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