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그런데 어떻게 따로 내요?"

이태희 기자 2023. 7.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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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방식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같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은 납부 방식을 두고 혼란스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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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한전, 분리 납부 방식 검토 중
국민 66%, KBS 분리 징수 동의 여론조사도…납부 방식 변경에 혼란 오가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도 혼선…"현 단계서 세부활동 계획 정하기 애매"
사진=대전일보DB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방식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짐에 따라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가된 개정안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이같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은 납부 방식을 두고 혼란스런 분위기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시민들의 재량권은 커졌으나,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빠르면 12일부터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를 받고, 향후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 안내문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민 A(40·중구 태평동)씨는 "요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많이 보다 보니 TV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납부 선택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에서 함께 청구되지 않으면 어떤 납부 구조로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혼선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며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지난 3월 바른언론시민행동 트루스디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KBS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리 징수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6%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동의하는 셈이다.

혼선을 겪고 있는 건 한전 지역본부도 마찬가지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선 현재 분리 징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청구서 발행 방법 및 시민 혼란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확인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 등을 정하기엔 애매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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