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정부가 보상"

김지영 2023. 7.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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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없지만…백신 접종 엿새 만에 사망
“이상증상 발현 시 피해 아니라 단정 못 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A 씨는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숨졌습니다. 평소 A 씨는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백신 접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감염병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결과 A 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당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힌 공적 입장을 강조하며 “남편은 이 말을 신뢰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정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 씨가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긴 했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 없었다”며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저 질환을 이유로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질병청의 피해 미보상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중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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