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이 무슨 의미"…'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2심 무기징역
【 앵커멘트 】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성을 하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헤어캡을 쓴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한 시간가량 지난 뒤 남성은 경찰에 끌려 나오고 뒤이어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앞서 살인과 스토킹에 각각 징역 40년과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 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백 번 스토킹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보복 의도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한 끝에 기어이 보복살인을 한 만큼 중대한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재판 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고도 살인을 저지른 점을 보면 반성문이 무슨 의미인지, 교화가 가능한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주환 (지난해 9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뉘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기도 한 만큼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더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과 전 씨가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송지수,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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