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캠핑장 문 못 연다…건축물 기준 놓고 구청 부서끼리 충돌

2023. 7.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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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인 앞산에 두 달 전 77억 원이 든 해넘이 캠핑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개장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유을 알아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준공한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77억 원이 들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개장은커녕 건축허가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대구 남구청의 어이없는 행정 탓입니다.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의 전체면적 5,721㎡ 중 건축물의 총 면적은 2,660㎡, 등록기준을 2배 넘겼습니다.

특히 야영 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사용해 바닥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돼야 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이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 기준인 천막으로 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문제가 되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 인터뷰 : 김중진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 "(부서 간)협의를 거쳐서 했다면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선심성 공약과 이런 난개발 때문에 결국은 주민 피해가 일어나고…."

대구 남구청 공원녹지과는 캠핑장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는 반면 문화관광과는 건축물로 보인다며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서 간 감정싸움에 결국 감사원까지 나선 상황.

▶ 인터뷰(☎) : 대구 남구청 관계자 - "감사원 감사가 지금 구청에 나와 있으시거든요. 결론은 감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수십억 혈세가 들어간 야영장이 관상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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