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

곽래건 기자 2023. 7. 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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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앉아 있다. /뉴스1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140원, 경영계가 시급 97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노동계는 당초 시급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962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냈었다. 이후 1차, 2차, 3차, 4차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조금씩 좁혀왔다. 4차 수정안 기준 현재 격차는 1400원이다. 최초 제시안 때의 격차(2590원)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관보 게시에 걸리는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노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금액 구간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강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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