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네이버 겨냥 '불공정 광고' 규제…"짝퉁 판매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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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양대 포털사이트를 겨냥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노골적인 광고 행위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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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도 개선…"국민 알권리 보호"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양대 포털사이트를 겨냥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노골적인 광고 행위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망 행위'는 모조품(짝퉁) 판매, 허위 후기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윤 의원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광고성 정보가 쏟아지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검색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에 '커피'를 검색하면 (커피에 관한) 정보가 없다. 전부 광고"라며 "커피를 사기 위해 검색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커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소비자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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