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140억 사기범에 당해...마냥 '피해자'로 볼 수 있나?

홍수현 2023. 7.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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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영은 A씨가 저지른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사기와는 별개로 '월 7% 이자' 제안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현영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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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이자 제안에 5억 투자...일부 회수 못 해
이자제한법 따르면 최고이자율 연 20% 넘지 않아야
현영은 연 84%에 달하는 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영은 A씨가 저지른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사기와는 별개로 ‘월 7% 이자’ 제안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현영 (사진=노아 엔터테인먼트)
11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A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현영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현영은 같은 날 5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애초부터 A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현영은 A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아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5억원 중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영이 받은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연리로 따지면 84%다.

140억대 상품권 사기…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해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였음이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 사이에서는 A씨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현영 등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현영 소속사 노아 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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