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당분간 혼란 불가피…TV 수신료 완전 분리 3개월 소요

2023. 7.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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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0년 가까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내야했던 TV 수신료가 내일(12일)부터 분리돼 따로 걷게 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3개월 더 걸릴 전망인데, 지금까지 통합 징수했던 아파트 단지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분리 징수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별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받아보는 데는 3개월 정도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까지 KBS와 맺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따로 청구서를 만들지, 아니면 절취선으로 만들지 실무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고지서 형태를 유지하고, 밑에 분리 징수 안내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만 빠지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던 고객은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고지서에 나온 요금 그대로 다 내면 TV 수신료까지 합산해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고객들입니다.

관리비 안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어 관리사무소 측이 개별세대의 의사를 일일이 취합해 자체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아직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공문이 따로 온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지금처럼 전기요금에 부과할 것 같은데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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