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무자가 신입…태종대 다누비열차 ‘쪼개기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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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청소·경비 등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막히고 퇴직금 못 받아- 노동위, 노동쟁의 조정회의 개최부산관광공사가 부산 태종대 관광시설 '다누비열차' 용역업체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탓에 노동자들이 근속연수를 쌓지 못해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새 용역업체가 공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돼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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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청소·경비 등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막히고 퇴직금 못 받아- 노동위, 노동쟁의 조정회의 개최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태종대 관광시설 ‘다누비열차’ 용역업체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탓에 노동자들이 근속연수를 쌓지 못해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새 용역업체가 공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돼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11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와 다누비열차 노동자(부산일반노조) 간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퇴직금 지급·고용 승계·휴게시간 보장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다.
2006년 9월 운행을 시작한 다누비열차는 지난해 48만2139명, 올해 1~6월 26만345명을 태우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노동자는 모두 24명으로, 열차 운전원과 안전원을 비롯해 매표·청소·경비·주차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사와 운영 용역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공사는 매년 용역 업체를 교체해, 노동자는 그대로지만 소속은 계속 바뀌는 바람에 경력 7년 직원도 입사 1년 차 ‘신규’로 잡힌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지만, 근속을 인정받지 못한다.
근속이 1년에 그치니 퇴직금도 한 해 치만 받는다. 특히 지난해분 퇴직금은 받지도 못했다. 공사가 그해 5~12월 8개월짜리 용역 계약을 새 업체와 맺은 탓에 근속이 1년에 미달, 퇴직금 지급 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2018년 12월 이들의 고용 형태 전환을 논의했으나, 전년 4월부터 추진된 태종대 모노레일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왔다. 이 일대에 모노레일이 깔리면 다누비열차는 철수하게 되니,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공사는 모노레일사업이 결론 날 때까지는 이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
부산일반노조 배성민 사무국장은 “기간제법을 피하고자 하청 용역을 거듭하는 꼼수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승계가 안 되니 다 쓰지 못한 연차를 버려야 하고,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도 정해진 계약금 이상의 돈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외주화’ 꼼수는 지역 곳곳 포착된다. 부산시설공단은 2026년까지 청소·경비 정규직 약 200명의 퇴직 결원을 노인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으로, 지난 1월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청소·경비 인력으로 기간제 노인 7명을 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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