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9740원… 합의는 아직

윤예원 기자 2023. 7.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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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틀 뒤인 13일 다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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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틀 뒤인 13일 다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4차 수정안까지 이르렀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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