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제휴라 믿었는데… `불법 중개사무소` 6곳 적발

김남석 2023. 7.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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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6개 중개사무소 중 4곳은 공유형 창고였고, 2개소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등록해 놨지만, 관련 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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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공유형 창고 모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6곳 모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제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협은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6개 중개사무소 중 4곳은 공유형 창고였고, 2개소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등록해 놨지만, 관련 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등록해 두고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실로 등록된 곳에 찾아가 보면 간판도 걸지 않고, 관련 법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당 중개사무소들은 모두 직방 제휴 중개사로 확인됐다. 직방은 지난해부터 '청년중개사관학교'를 통해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개업을 하지 않은 중개사를 중심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당 중개사와 제휴를 맺어 직방과 호갱노노 등에서 매물을 살필 경우 제휴 중개사만 노출되도록 했다.

직방 측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불법 등록하는 경우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가 된 이들은 개설 등록이 완료됐지만 전용 공간이 없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해당 중개사들은 제휴 중지 상태이고, 등록이 취소될 경우 제휴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모든 제휴 중개사들에 대해 주소 변경 시에도 전용 공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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