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만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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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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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1994년부터 29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TV 수신료는 지난 29년간 전기료에 포함돼 사실상의 준조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분리 징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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