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업자 `3분의 1 가격`에 28㎓ 할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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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를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할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조건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통신시장 경쟁 확대와 5G 28㎓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기지국 구축 의무 등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700㎒나 1.8㎓ 앵커주파수를 같이 할당하고,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 권역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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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를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할당한다. 또 사업자가 원할 경우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강원권 등 7개 권역 중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조건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통신시장 경쟁 확대와 5G 28㎓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기지국 구축 의무 등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최저할당대가는 역대 최저 수준인 약 740억원으로,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했을 당시 2072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5G 28㎓ 대역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700㎒나 1.8㎓ 앵커주파수를 같이 할당하고,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 권역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6.5~27.3㎓(800㎒폭)+700㎒ 대역(20㎒폭) 앵커주파수, 또는 26.5~27.3㎓(800㎒폭)+1.8㎓ 대역(20㎒폭) 앵커주파수 중 선택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의 접속과 신호제어, 망관리를 위한 신호제어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5년이다.
원할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7개 권역 중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별 대가 비중은 수도권 45%, 동남권 14%, 강원권 6%이고, 나머지 지역은 각각 11%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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