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삶은 흔적까지…불법 도살장서 개 100여마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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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해오던 한 업주가 동물권단체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현장에 나온 남양주 동물복지팀은 품종견 17마리를 먼저 보호소로 격리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나머지 개 90여마리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창에 갇혀 있던 개 90여마리는 이 단체 활동가들이 '구조해야 한다'며 20시간가량 업주와 대치한 끝에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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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마리는 단체의 20시간 대치 후 옮겨져
“농림부·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양주에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해오던 한 업주가 동물권단체에 적발됐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개를 삶은 흔적을 비롯해 냄새와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 또 바닥에는 핏물이 가득했고 개에서 뽑힌 것으로 추정되는 털이 즐비했다.
현장에서는 품종견 17마리와 식용 목적으로 길러진 개 90여마리 등 총 107여마리가 발견됐다.
3기 신도시인 왕숙 2지구에 있는 이 도살장은 이미 업주에게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지급됐고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전돼 불법으로 운영 중인 상태였다.
철창에 갇혀 있던 개 90여마리는 이 단체 활동가들이 ‘구조해야 한다’며 20시간가량 업주와 대치한 끝에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어 & 와치독 활동가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0여마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개들 일부를 두고 반려견인지 아닌지 시 측과의 논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측은 시 담당자가 품종견 17마리를 반려견으로 칭한 뒤 먼저 보호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는 도살자가 개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닌 그를 보호소에 들여보냈다”며 “활동가들이 계속 항의하니 ‘지금은 (도살자가) 도살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아직도 50만이 넘는 누렁이들이 개농장에 있다. 현행법으로도 개농장과 도살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95%를 처벌할 수 있다”며 “농림부와 지자체 등이 불법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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