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는 위헌”…내일 헌법소원 제기
[앵커]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시청자 주권이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입장문을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내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 현업 단체와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시청자 주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영길/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마치 시민들이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심지어는 분리징수를 통해서 납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이러한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모법인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징수 근거를 확정하라며 국회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 "국회의 권위를 내버리지 않으시려면, 시행령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게 하시려면 당장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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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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