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 '1만 1140원' 사 '974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때 공개된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1540원에서 400원(3.5%) 낮춘 반면 9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 인상 폭은 20원(0.2%)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때 공개된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1540원에서 400원(3.5%) 낮춘 반면 9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 인상 폭은 20원(0.2%)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5.8%, 사용자 측은 1.2%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애초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8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천 원(-13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1540원(-46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9620원 동결을 요구한 이후 1차 9650원(+30원), 2차 9700원(+50원), 3차 9720(+20원)으로 수정했다.
4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070원(8.8%) 내렸고, 사용자 측은 120원(1.2%)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11일 제12차 회의는 양측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한 채 산회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제13차 회의는 오는 13일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한복판 '개고기 시식', 아직도 불법 개도살장에선…[이슈시개]
- SSG 2군 선수단 내 집단 가혹 행위 발생…상벌위원회 예정
- [노컷브이]장미란 차관 첫 브리핑이 하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 외제차·명품으로 재벌행세…여성 감금·협박해 돈 뜯었다
- 분유 탄 물에 밥…'7kg' 미라된 딸 학대한 친모·검찰 항소
- 헬스장서 쓰러진 60대…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군무원
- 후쿠시마 어민단체 "오염수 방류 기본적으로 반대"
- '돈봉투 구속' 박용수, 컨설팅비 대납·증거인멸 주도 정황
- 동작구에 시간당 76mm 폭우…서울시 침수예보 발령하기도
- 'TV수신료 분리징수' 왜 준비도 없이 강행할까?[권영철의 Why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