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보험범죄 차단
[앵커]
크고 작은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흉악범죄와 얽힐 수 있는 사망 보험이 항상 논란에 휩싸이곤 하죠.
정부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복으로 고액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 범인으로 1·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이은해는 숨진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4개를 들어놨던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고액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즉 보험 대상이 다른 보험을 4건 이상 들고 합계 사망보험금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인수심사'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도 보험사들이 심사를 하고 있었지만, 서류를 계약자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하는 형태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별인수심사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소득 상태 등을 보험사들이 직접 조회해보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30억원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은해가 청구했던 보험금도 이 기준을 한참 밑도는 8억 원이었습니다.
<신상훈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너무 건수가 많게 되면 심사에 어려움도 있고…처음 시작하는 건데 아주 고액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낮추자."
금융당국은 '30억원, 4건 이상'에 해당하는 약 1만 명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행하고, 차츰 기준 금액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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