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신장식 신장개업' 긴급체포 용어 혼용 의도성 놓고 심의 논쟁

윤유경 기자 2023. 7.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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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긴급체포' 용어 혼용 사용에 행정지도
이광복 소위원장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모르는척"
김유진 위원 "확인 힘든 의도성 여부 놓고 TBS만 제재하는 건 위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체포'와 '긴급체포' 용어를 혼용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진행자 신장식씨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혼용했다는 심의위원들과 의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제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충돌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10월19일, 21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직책이 바뀌었지만 당시 담당 제작진이었던 김별희 FM 편성운영팀장과 장지웅 PD가 의견진술에 참석했다.

▲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해당 방송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소식을 다뤘는데, 출연자 임경빈 작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자 신장식씨는 '이분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당장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체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신장식씨가 검찰 수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고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고도 했다.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긴급체포'라고 방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장식씨는 변호사이므로 해당 용어를 혼동할 리 없으며, 그러므로 의도적인 혼용이라고도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긴급체포는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우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추론되는 사실관계, 전제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장식씨는 변호사인데 두 차이를 간과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도 “기자라면 긴급체포와 체포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장식씨는 변호사다. 이를 구분 못할리 없다”며 “신장식씨는 처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긴급 체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는 것이다. 알고있다면 진행자로서 (출연자의 발언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혀 개입을 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잘못했다. 제작진이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방송에서 말해줬으면 깔끔했을텐데, TBS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원래 소신이 강한 사람은 사과를 잘 안하긴 하는데, 방송은 좀 다른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허연회 의원(국민의힘 추천)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사과방송을 했었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별희 팀장은 “당시 연합뉴스, 노컷뉴스, 채널A, 조선비즈,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우에도 모두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긴급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의 혼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도 '긴급 체포'라는 표현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체포로 이어졌고, 이를 두고 긴급하게 체포했다는 의미로 '긴급 체포'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했다”며 “진행자가 바로잡지 않은 것을 두고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하려면, 다른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제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심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만 '긴급 체포'와 '긴급하게 체포했다'는 것을 구분해야하고, 기자는 구분하지 못해도 용인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힘든 의도성 여부를 놓고 TBS만을 제재하는 것도 위험하다. 채널A가 긴급체포라고 하면 검찰의 체포가 정당한 것이 되고, TBS가 긴급체포라고 하면 검찰의 체포가 부당한 의미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비판과 의혹제기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진행자의 일부 단정적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도 “긴급 체포라는 용어가 '급박하게 체포되었다'는 일반 명사로 쓰여졌다고 이해된다. 문제를 삼으려면 똑같은 혼선을 빚은 해당 언론사들도 문제 삼아야 하는데, 단순한 실수로 여겨진다”며 “민주당의 임의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한 것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며 '압수수색이 중앙지검의 일개 부장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뤄졌겠느냐'는 의혹 제기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심의위원 5인 중 이광복 소위원장, 김유진·옥시찬 위원 등 3인이 행정지도 '의견제시', 황성욱·허연회 의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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