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전임비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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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 A씨와 전 부지부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2년 사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동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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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건설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 A씨와 전 부지부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2년 사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동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구속 결정을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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