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지역 상품권 위조해 불법 유통한 공무원…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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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후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진도군청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1만 원권 여러 장을 사무실 기기를 이용해 복사했다.
A 팀장의 범행은 위조된 상품권을 받은 주민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진도군은 지난달 7일 경찰에서 A 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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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후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진도군청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1만 원권 여러 장을 사무실 기기를 이용해 복사했다. A 씨는 상품권을 복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 상품권을 주민에게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팀장의 범행은 위조된 상품권을 받은 주민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진도군은 지난달 7일 경찰에서 A 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와 정확한 상품권 위조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A 씨의 신병 등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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