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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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사는 지난 4월~5월 사이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SNS를 통해 B양과 가까워졌고, 직접 만나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과 합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동의로 간주되 성폭력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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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사는 지난 4월~5월 사이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SNS를 통해 B양과 가까워졌고, 직접 만나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A경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광명경찰서는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한편,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과 합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동의로 간주되 성폭력을 처벌된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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