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반입 시도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김명지 기자 2023. 7.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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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의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 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엠디엠비-이나카'의 경우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비슷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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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의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 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지난달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국내 반입 시도가 적발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높을 경우 1군으로, 의존성을 일으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엠디엠비-이나카’의 경우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비슷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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