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140원 vs 9740원…노사 4차안 '1400원 차'(종합2보)
공익위원안 표결 전망…노동계 "임금액 산술방식 개선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 6일 3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왔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에서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18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경영계는 1% 인상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41만1860원, 203만1480원을 각각 요구했다.
양측은 3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5.8% 오른 1만1140원, 경영계는 1.2% 오른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32만8260원, 경영계는 203만5660원이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며 최임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한계에 직면한 영세사업주들의 처지를 거듭 호소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안 산출 방식이 적용될 경우 1만원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 2021년(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이날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 수준으로 주휴수당, 5대 사회보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140% 달하는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 큰 고민거리인데, 최근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 인상될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전망도 어려운 상황에 올해 1~5월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56.5% 증가했다.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고율의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노·사·공 삼자주의 형태의 최임위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노동자위원 부재,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 등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규탄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 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1만원 이하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최저임금을 무용지물 만드는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사용자는 노동자가 말하는 생계비관련 요구에 귀기울이고, 노동자는 사용자 위원이 왜 지불능력 한계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며 양측을 중재했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4차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해 사실상 이주가 마지노선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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