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내일부터 분리 징수…尹 순방 중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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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있었던. 이 시간대별로 볼까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의결이 되었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사인을 했네요.
[구자룡 변호사]
맞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바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분리징수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KBS 수신료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다툴 때 전기가 끊길 위험성 없이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 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 이것이 과거에는 결부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년대에 지방 농촌에서 KBS가 지방 농촌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라고 해서 수신료 납부에 대해서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시민운동으로 굉장히 커졌고, KBS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기료랑 묶어버렸거든요?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이것이 그래가지고 정권 바뀌면서 이것이 누구는 방송 장악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분리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징수를 위한 편의성 때문에 이것이 묶이면 안 되는 것이 묶였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이런 각종 세금을 전기료와 묶으면 세금 징수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왜 그중에서 수신료만 묶었냐. 아무런 논리 필연성이 없이 그냥 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시민들이 예전에는, 40년 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 KBS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묶이고 나니까 단전, 단수되는 것처럼 그런 불이익.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필요에 의한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박주민 의원도 2017년에 그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분리에 대한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당시 민주당에서도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궁색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또 이 수신료에 대해서 정말 그 KBS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묶었던 것이 오히려 문제지 푸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타당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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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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