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보겸 2023. 7.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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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셀(17735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이유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8월3일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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