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크네"…새마을금고 7개월후에 중도해지 해도 83% 손해

노희준 2023. 7.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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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정기예금)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예탁금에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이달 초 예탁금을 깼다면 83%를 손해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적금은 중도해지 하면 새마을금고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든 손실이 큰 게 사실"이라며 "예적금을 해지할 때 확실하게 생기는 손해와 예적금을 만기까지 들고갈 때 불확실하게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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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리 정점 12월말 가입, 7월1일 해지
금리 5.48%, 만기 1년 복리 가정해 시뮬레이션
1억원 예치시 459만원 이자 못 가져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정기예금)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예탁금에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이달 초 예탁금을 깼다면 83%를 손해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 가입해 동일한 시점에 해지하면 무려 96%까지 손해가 늘어났다.

각 경우 이자 실수령액 비교, 두 경우 모두 7월 1일 해지, 만기1년, 복리식 가정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단위=원. 손해율=손해금액/만기해지금액
11일 이데일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뢰해 일정 조건에서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후 이자 실수령액을 만기해지시 실수령액과 비교해봤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30일에 홍길동씨가 연 5.48% 금리로 예탁금을 가입한 뒤 최근 연체율 급등 소식에 놀라 지난 1일에 중도 해지했다고 가정했다. 만기는 1년, 이자는 복리로 만기 일시수령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홍씨가 우선 이런 조건에서 이자소득세(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3000만원을 예치했다면, 중도해지 때 세후 실수령액은 28만3264원이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경우다. 홍씨가 만기 해지할 때 받는 총 이자 실수령액은 166만2326원이다. 이에 따라 홍씨가 지난 1일 부실 우려에 따라 정기예탁금을 해지했다면 137만9062원을 덜 받게 된다. 83%를 손해보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율X예치기간에 따른 적용비율X(경과월수/계약월수)’산식으로 구한다. 단,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그냥 0.1%를 적용하며 하한선 최저이율(1개월~3개월, 0.1%, 3개월 이상은 0.5%)을 둬 값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시점의 이자율이고 적용비율은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낮다. 실제 1개월~3개월 미만은 40%, 3개월~6개월 미만은 50%, 6개월~9개월 미만은 60%, 6개월~11개월 미만은 70%, 11개월 이상은 80%다. 홍씨의 경우 기본이율 5.48%, 적용비율 60%(7개월에 해지), 경과월수 7, 계약월수 12로 계산돼 중도해지이율이 1.91%밖에 안 된다. 약정이율의 3분1도 안되는 수준이다.

홍씨가 같은 조건에서 법적으로 중앙회가 1개 새마을금고에서 인당 보장해주는 보호한도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었다면, 중도해지 시 실수령액은 47만2108원이다. 홍씨가 5000만원을 만기까지 가져갔다면 만기 실수령액은 277만548원이다. 이자 229만8440원을 못 가져가는 것이다. 손해율은 83% 동일하다. 같은 조건에서 예치금을 1억원으로 올려보면,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94만4216원, 만기 실수령액은 554만1086원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자는 459만6870원으로 급증한다. 물론 손해율은 83%로 같다.

이번에는 홍씨가 시점을 달리해 지난 3월에 연 4.54%의 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예치했다가 7월1일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봤다. 이때는 무려 96%를 손해보게 된다.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5만6528원에 불과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137만1241원보다 131만4713원을 못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이율이 0.75%로 형편없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적금은 중도해지 하면 새마을금고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든 손실이 큰 게 사실”이라며 “예적금을 해지할 때 확실하게 생기는 손해와 예적금을 만기까지 들고갈 때 불확실하게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를 복원해주고 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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