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5만 가구, 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종합)

이정현 기자 심언기 기자 2023. 7.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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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방식 등 수동납부 고객 42.8%…별도 신청 없어도 가능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주거형태 따라 차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심언기 기자 = 내일(12일)부터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이번 분리납부 변경 방식에 속하는 가구는 전국에 2285만 가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에 따라 다음날부터 해당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 News1 DB

◇TV 수신료 납부하는 2285만가구 '분리납부' 적용대상…어떻게 바뀌나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현재 TV 수상기 설치 가구를 기준으로 한 통합징수(전기요금+TV수신료) 부과 가구 수는 전국 2285만가구다. 가구 기준으로만 따지면 1093만가구가 전기요금 납부 시 2500원의 TV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고 있다.

납부 형태별로는 자동이체 예금, 자동이체 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 중인 소위 자동납부 고객들이 각각 45.1%, 12.1%다. 전체 납부가구의 57.2%를 차지한다.

나머지 42.8%는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소위 수동납부고객들이다.

바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중 42.8%를 차지하는 지로용지·이메일·모바일 청구성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수동납부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계좌를 활용,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다.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납부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는 3개월여간 유지되는데, 요금 납부 시 TV 수신료를 제하고 납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이럴 경우 장기체납 시 '단전'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가 끊길 일은 없다. 그렇다고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안내한다. 전기요금 납부마감일의 4일전까지만 신청하면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한전, 관리주체 측과 협의

전체적인 납부방식은 이 같은 형태로 바뀐다. 다만 전기요금 청구서가 가구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가구별 TV 수신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특성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징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에는 개별가구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합산해 납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납부 여부를 직접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큰 틀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는 현재와 큰 차이 없이 관리비에 포함된 한 장의 지로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서 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전은 일단 관리주체들과 추후 협의를 통해 분리납부에 대한 세부 방식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한전이 파악한 결과 이들 고압세대로 분류되는 아파트는 대상 단지는 전국에 2만8000여단지다. 가구 수로는 970만가구로 추산된다.

한전은 당장 내일부터 이 같은 분리납부 방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인쇄해 국민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센터에 전담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납부와 관련한 방법을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는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불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적인 문제로, 준비기간 동안 구축해야 할 시스템들은 가능하면 7월말까지는 끝내서 8월부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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