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왜 준비도 없이 강행할까?[권영철의 Why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3. 7.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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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TV수신료 분리징수' 전자결재로 재가
방통위 12일 분리징수 시행
사전 준비부족…3개월 정도 통합고지 지속
KBS, 12일 헌법소원 제기 예정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정다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며,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군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인데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와 산자부는 내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다운> 그럼 내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겁니까?

◆권영철> 제도는 시행되는 겁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한전에서 그동안 통합고지서를 통해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스템이 완성돼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등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은 KBS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일각에서는 '분리징수'가 '선택적 납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던데요?

◆권영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한다는 것이지 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방송법 64조에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66조 1항에는 수신료를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을 때는 5% 이내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수신료와 가산금, 추징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장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계속하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TV수신료는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다운> 집에 TV가 있어서 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기존보다는 불편해질 것 같네요?

◆권영철> 1994년부터 통합징수를 해왔는데 30년만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전기료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통합돼서 고지됐지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개별 가구에서 분리징수 신청도 해야하고 자동납부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하지않고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청구되는데,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다운> 그런데 인프라 구축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면 분리징수 할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권영철>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 겁니다.

정부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오늘(11일) 성명에서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4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징수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더 드나요?

◆권영철> 지금은 징수액의 6%를 한전이 가져갑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전이 467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전에서 추정한 건데요,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듭니다. 연간 18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얘깁니다. 시스템 구축과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지금은 징수율이 99%에 이르지만 분리징수를 할 경우 최대 절반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징수비용은 폭증하고 징수율을 폭락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 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 폐지의 수순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정다운> KBS는 어떤 반응인가요?

◆권영철> KBS는 내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입니다.

KBS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의철 KBS 사장은 어제(10일) 사내 게시판에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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