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불법수익금 은닉하고 광고 방조한 30대 징역 2년

이성덕 기자 2023. 7.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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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대구와 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광고수익금 27억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99회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에 27억178만원을 송금받은 뒤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성매매알선이 행해지는 업소의 광고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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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대구와 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광고수익금 27억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99회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에 27억178만원을 송금받은 뒤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성매매알선이 행해지는 업소의 광고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대가를 받고 자신 통장의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차례 건내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최대한 숨기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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