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아냐” 뇌물혐의 부인

이종민 2023. 7.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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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이 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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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금품수수’ 첫 공판서
청탁금지법 위반 고의성 부정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이 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그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물 등 336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포르쉐를 이용한 비용(250만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에는 금품을 제공한 김씨와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언론인 등 총 6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이거나 파생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모씨와 TV조선 기자 엄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측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 역시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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