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아냐” 뇌물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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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이 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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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고의성 부정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이 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그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에는 금품을 제공한 김씨와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언론인 등 총 6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이거나 파생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모씨와 TV조선 기자 엄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측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 역시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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