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출생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경찰, 시신 발굴 조사

장지민 2023. 7.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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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서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친모가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목포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친모가 지목한 광양시 야산 자락에서 매장된 아기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발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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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출생신고 하지 않아 장례 치르지 않아" 주장
사진=연합뉴스


광양에서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친모가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목포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친모가 지목한 광양시 야산 자락에서 매장된 아기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발굴조사에는 전남청 과학수사요원, 담당 수사관 등 18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수색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 A씨는 2017년 10월 27일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는 이틀 뒤 퇴원해 광양의 친정집으로 아기를 데려간 A씨는 당일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출생신고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발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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