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둔 뒤 추천’…부당 이득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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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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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를 본인이 작성해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공표 당일이나 직후에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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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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