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둔 뒤 추천’…부당 이득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윤아림 2023. 7. 11.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를 본인이 작성해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공표 당일이나 직후에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아림 기자 (ah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