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강미영 기자 2023. 7.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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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해변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3일부터 8월18일까지 37일간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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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외 취사·야영·흡연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야영을 하고 있는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해변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3일부터 8월18일까지 37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은 통영·거제일원 공원구역의 해수욕장 및 대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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