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거래 의혹' 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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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직원들에게 수억 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사 상임이사 등 지위를 이용해 지인과 코이카 직원 등 20명에게 인사상 또는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4억 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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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직원들에게 수억 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가로챈 돈이 수억 원에 이르고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사 상임이사 등 지위를 이용해 지인과 코이카 직원 등 20명에게 인사상 또는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4억 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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