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추천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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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혐의 내용이 무겁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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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혐의 내용이 무겁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사 둔 22개 종목을 사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4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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