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매수 리포트'...5억원대 부당이득 애널리스트 구속 면해

주원규 2023. 7.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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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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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어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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