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 기업, 세액공제 혜택”…하태경, 입법 추진

2023. 7.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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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시민단체’ 비판 이어 ‘건전 시민단체’ 지원
기업 세액공제 항목에 ‘시민단체 지원’ 신설
“정부 재정 대신 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0.46%뿐?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개 “정부 측에 권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의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유인책’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등 시민단체를 지원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기업의 시민단체(NGO) 지원 장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기업이 시민사회를 지원할 때 세금 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단체 회계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의 비판에 힘 써온 하 의원이 시민단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정책 대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정부에서 시민단체를 도와주는 영역도 있지만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럼 기업에서 시민단체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하 의원의 추진 중인 입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가운데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조항에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하 의원은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보조금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 민간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를 5억원 또는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을 위해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특위 위원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카르텔’이란 문제제기를 뒷받침할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침소봉대’한다는 비판에 대해 하 의원은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21세기에 회계부정을 저질러놓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회계부정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회계 감사는) 정부 돈을 받는 어느 곳이든 해야 한다. 민주당 주장은 그럼 회계 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1865건, 314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금액이 전체 보조금(6조8000억원)의 0.46%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5000억원 이상 삭감되는 것이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뿐 아니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보복차원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 의원은 “세수도 덜 걷히는 상황이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고통분담을 하는 것 뿐”이라며 “시민단체도 그 중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유용한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명확히 했다. 하 의원은 “불법 보조금이 환수되면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며 “절차적으로 불법 보조금 환수 전 이의신청을 받는데 현재 이의신청기간이다. 기간이 끝나면 최종환수결정이 날 것이고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성과를 두고 하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 속에서 타성에 젖었던 분들이 시민단체를 주도해왔다”며 “이번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그랬다. 장애인 단체가 성역처럼 되어있었는데 파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활동이 많이 있었고 실제 불법도 많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까지 괴담을 퍼트리는 시민단체와 관련해 세 번 회의했다”며 “마지막으로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민단체의 ‘집회 폭력’을 다루고, 대안입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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