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집회, 오후 3∼5시 인도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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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허를 결정한 내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 집회를 오후 일부 시간대, 차도가 아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에서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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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허를 결정한 내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 집회를 오후 일부 시간대, 차도가 아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도가 아닌 인도로만 한 방향으로 한 차례 행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를 허용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에서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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