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손상콘크리트가 철근 못붙잡아 붕괴…알고도 관리 뒷전
사고 전에 확인했지만 조치 無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개정 나서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 등의 침투로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에 앞서 이뤄진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등이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원인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사고조사위는 도로부 아래쪽의 콘크리트와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보)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이 상실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도로부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상황에서 제설제에 의해 손상,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 부착력이 감소한 것이다. 또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이나 끝단 처짐, 균열 파손 현상 등이 관측됐지만, 보수·보강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보수·보강을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종뿐 아니라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물 점검인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장은 "정자교 붕괴 이전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 있었는데, 그때 정자교를 보수했다면 적절했을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기에 이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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