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수수 혐의 박영수 첫 공판...“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백서연 2023. 7.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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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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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 무상 이용, 수산물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 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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