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 공표…애널리스트 구속 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5억원 부당이득 챙긴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원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 중하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적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어씨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5억원 부당이득 챙긴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원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