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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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최근 제기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위법 개정'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박경만 전 울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남구가 친환경 급식 관련 조례를 위법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남구청장의 행정 발의로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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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최근 제기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위법 개정'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박경만 전 울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남구가 친환경 급식 관련 조례를 위법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남구가 학교급식법의 위임내용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 보증 수산물'을 조례에서 삭제해 농어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는 "해당 조례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사무 조례"라며 "감사원에서도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자치조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임사항은 '울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미 제정돼 시와 5개 구·군이 함께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 급식과는 별개의 사무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남구청장의 행정 발의로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조례 삭제다.
남구는 기존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을 공급하던 학교 급식 식재료를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
남구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축산법' 등에 따른 무항생제 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식재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구의 친환경 급식 조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조례"라며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바꾸라는 주장은 친환경 급식의 취지에 벗어난 주장이며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급식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급식 정책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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