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지으면 큰 돈 번다"…부동산 개발 미끼 2000만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박민석 기자 2023. 7.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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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2000만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개발이 제한된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계획관리지역에 원룸을 지어 분양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지난 2021년 분양권 매수를 위해 건넨 2000만원을 돌려달라 했지만 A씨는 수 년간 행정복구 명령, 태풍으로 인한 공사중단, 인근 주민 민원 등을 핑계로 개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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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원룸 분양권 거래 계약 체결
수년간 건축허가 신청도 안하는 등 기망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2000만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개발이 제한된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계획관리지역에 원룸을 지어 분양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창원시 성산구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해당 부지 인근에 기차역과 대학이 있어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며 이곳에 자신이 원룸을 지을테니 분양권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원룸 2개 호실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수 년간 약속한 원룸은 지어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 2021년 분양권 매수를 위해 건넨 2000만원을 돌려달라 했지만 A씨는 수 년간 행정복구 명령, 태풍으로 인한 공사중단, 인근 주민 민원 등을 핑계로 개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원룸을 짓기로 한 부지는 산지관리법 상 준보전산지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이었다.

해당 부지에 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 형질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A씨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애초부터 약속한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막연히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가능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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