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 논란에 "안타까운 사태"

황윤기 2023. 7.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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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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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저촉…사법부 외부서도 독립성 존중해야"
"집회·시위 자유 넓게 보장해야…심야 일괄금지는 문제"
답변 준비하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3.7.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임명권자(대통령)와 제청권자(대법원장)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임명 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을 우려해 임명권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말 하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1 xyz@yna.co.kr

권 후보자는 이밖에 심야·불법 집회 논란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원론적으로 집회와 시위는 가급적 넓게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가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정 연구단체가 본래 범위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확정된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이행돼야 한다. 국가기관이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판결 주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질의에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표했다. 위임입법이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시행령 등을 통해 법률에 준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권 후보자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며 "형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속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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