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극한호우' 재난문자… 반지하 주택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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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져 올해 첫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일부 지역에 발송됐다.
이에 반지하 주택가에 침수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이 일어나자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첫 번째로 반지하 이주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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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에 ▲1시간에 50㎜ ▲3시간에 90㎜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로 보고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도 '1시간에 72㎜' 비가 내리면 역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재난문자를 실제로 발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도 11일 오후 3시40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광역시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은 침수발생에 취약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이 일어나자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첫 번째로 반지하 이주지원이다. 이를 통해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일정 기간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다. 이주 여건이 충분치 않은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1단계 중증장애인 가구(370호), 2단계 아동·어르신 거주가구(695호), 3단계 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가구(21만호)로 구분했다. 이에 지난 6월24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1∼3단계 대상으로 55.4% (1만5543호 중 8606호) 만큼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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