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조사 착수…‘교재 끼워팔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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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아 공정위로 전달한 사건에 착수한 것이다.
1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와 입시교재 출판사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325건 중 24건을 공정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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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아 공정위로 전달한 사건에 착수한 것이다.
1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와 입시교재 출판사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과장·거짓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325건 중 24건을 공정위에 넘겼다. 이 가운데 15건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부당광고 의심 사례다.
나머지 9건은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강요한 끼워팔기 의심 신고다. 공정거래법은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수개월 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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