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종목 매수의견' 증권사 애널리스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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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5억 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목을 미리 사둔 채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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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5억 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목을 미리 사둔 채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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